[프라임경제] 대구시 동구청이 취득세 감면 이후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추징해야 할 세금 수천만 원을 장기간 징수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대구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동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과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감면 이후 조건을 지키지 않아 추징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자경농민 농지 취득세 감면에서는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2년 이내 경작하지 않거나, 직접 경작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해야 한다.
감사 결과 동구는 취득세 감면 내역과 농지대장, 직불금 지급내역 등을 대조해 추징 사유가 발생한 2건을 확인하고도 감면 취득세 646만원(가산세 등 포함)을 감사일 현재까지 추징하지 않았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도 사후관리가 부실했다. 감면받은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거나,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임대·매각하는 경우 감면 세액을 추징해야 한다.
하지만 동구는 추징 사유가 발생한 9건에 대해 감면 취득세 2356만원을 역시 감사일 현재까지 추징하지 않았다. 자경농민 농지와 생애최초 주택을 합치면 모두 11건, 미추징 세액은 3002만원이다.
이번 감사에서 문제로 지적된 것은 단순한 추징 지연을 넘어 관련 자료를 활용한 사후관리 자체가 허술했다는 점이다.
농지대장과 직불금 지급내역 등을 통해 경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주택 역시 거주·임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적절한 징수 조치로 이어지지 않았다.
한 동구 주민은 "시민들에게는 세금을 제때 내라고 하면서 행정기관이 거둬야 할 세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감면받은 뒤 조건을 지키지 않은 사례를 신속히 확인하고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라고 비판했다.
대구시는 동구청에 추징 사유가 발생한 취득세 3002만원을 추징하도록 시정 요구하고, 향후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기관경고했다.
특히 지방세 감면은 모든 납세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만큼 사후관리의 중요성이 크다. 감면 대상자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추징이 이뤄지지 않으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감면 혜택을 제공한 뒤 실제 이용 실태를 확인하지 않는 행정이 반복될 경우 지방세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 떨어질 수 있다.
이번 사례는 감면 결정만큼 사후 점검과 추징 절차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구청은 감사에서 확인된 11건의 추징을 신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감면 자료와 관련 행정자료를 정기적으로 연계·점검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더욱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 입장에서는 세금 감면의 혜택과 의무가 공정하게 적용되는지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취득세 감면은 정책 목적에 따른 세제 혜택인 만큼 감면 이후 요건 유지 여부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지적을 계기로 동구가 누락된 추징 업무를 정비하고 감면 대상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