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유튜브가 신규 크리에이터(영상 제작자)가 광고와 구독료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지금보다 두 배 높인다. 기존 크리에이터도 최근 90일간 쇼츠 조회수가 1000만회를 밑돌 경우 쇼츠 광고·구독 수익을 받을 수 없게 된다.
12일 유튜브에 따르면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YPP)의 가입 조건과 쇼츠 수익 배분 약관을 개편해 내년 2월1일부터 전면 적용한다. 2018년 이후 유튜브가 YPP 가입 기준을 대폭 손질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규 크리에이터가 광고와 구독으로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요건을 최근 1년간 시청 시간 8000시간 또는 최근 90일간 유효 쇼츠(짧은 동영상) 조회수 2000만회로 상향한다.
기존의 시청 시간 4000시간 또는 90일간 쇼츠 조회수 1000만회에서 기준이 두 배로 높아진 셈이다.
기존 YPP 가입자 역시 최근 90일간 쇼츠 조회수가 1000만회에 미치지 못할 경우 쇼츠 광고 및 구독 수익 배분이 정지된다.
다만 YPP 자격 자체는 유지돼 롱폼 영상 수익 창출은 계속할 수 있다. 조회수가 다시 1000만회를 넘어서면 쇼츠 수익 공유가 자동으로 재개된다.
유튜브는 수익화 문턱을 높이는 대신 대체 수익원을 늘려 창작자 보상 체계를 다변화한다는 구상이다.
쇼츠 조회수 기준을 채우지 못한 크리에이터도 유튜브 쇼핑 보너스나 브랜드 협업 인센티브 등 대안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유료 구독 서비스도 손질한다. 유튜브는 유료 구독 요금제인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유튜브 뮤직 등 일부 기능을 뺀 저가 상품인 '프리미엄 라이트'를 유튜브 프리미엄이 적용되는 모든 국가로 확대한다.
유튜브는 이번 개편으로 창작자에게 지급하는 전체 금액이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오히려 내년 창작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올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튜브는 기존 YPP 가입자에게 내년 1월31일까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