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상주시가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위해 임대료와 전세보증 관련 비용 등을 지원하며 안정적인 주거 기반 마련에 나서고 있다.
최근 물가와 주거비가 동시에 오르면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상주시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분야 지원책을 다각화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제도는 크게 세 가지다.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는 청년의 월세를 보조하는 사업을 비롯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의 보증료를 지원하는 제도, 지역 내 취업·창업 청년의 임차료를 보전하는 사업 등이 운영되고 있다.
먼저 청년월세 지원은 독립생활을 시작한 무주택 청년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최대 2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기간은 최대 24개월이다.
신청을 위해서는 청년독립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독립가구는 청년 본인을 중심으로 배우자와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일부 가족 등이 포함되며, 원가구에는 부모 등 1촌 이내 직계혈족이 포함된다.
다만 2026년도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신규 접수는 현재 마무리된 상태다. 상주시는 앞으로도 매년 상반기 신규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 청년을 선정할 예정이다.
전세 계약자를 위한 안전망도 마련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 낸 보증료를 일정 한도 내에서 돌려주는 방식이다. 지원 규모는 최대 40만 원이다.
대상 주택의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이며, 신청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자격이 달라진다. 청년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대상자는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상주시청 인구정책실을 찾아 접수하면 된다.
지역에 뿌리를 내리는 청년을 위한 별도 지원도 시행한다. 상주에 거주하면서 지역 기업에 취업하거나 직접 창업한 무주택 청년 등이 대상인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월 최대 30만원의 임차료를 최대 1년간 지원한다. 특히 소득이나 재산 수준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고, 2026년 1월1일 이후 상주에서 취업·창업한 청년과 지역정착사업 참여자 등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 방법도 다양하다. 담당자 이메일을 통한 접수와 상주시 청년센터 홈페이지 신청이 가능하며, 상주시청 인구정책실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상주시는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 정착을 돕는 주거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상주시 관계자는 "주거비 문제는 청년들이 독립생활을 시작하고 지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청년들이 정책의 효과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