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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5년간 방치···법치 행정 신뢰 '바닥'

약자 보호 법률 위반 등 5년간 과태료 100건(3371만원) 미부과...안일한 직무유기에 군민 허탈감 확산

최병수 기자 | fundcbs@hanmail.net | 2026.08.12 08:30:42
[프라임경제] 군위군(군수 김진열)의 법 집행 수준이 심각한 해이 상태에 빠져 있음이 드러났다. 

군위군청 전경. ⓒ 군위군


군위군은 법률을 위반한 이들에게 마땅히 부과했어야 할 과태료 수천만 원을 수년째 방치해 온 사실이 대구시 감사에 적발된 것이다.

이번 적발은 단순한 행정 실수를 넘어, 공정한 법 집행이라는 행정의 근간을 군위군 스스로 흔들었다는 점에서 군민들의 거센 비판과 실망감을 자아내고 있다.

최근 공개된 대구시 감사위원회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군위군은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총 100건, 금액으로는 3371만원을 감사 당일까지 부과하지 않고 방치했다.

사태의 본질은 군위군이 법의 자비로운 '예외 조항'만 챙기고, 당연히 이행해야 할 '본래의 의무'는 내팽개쳤다는 데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과태료 부과 전 당사자에게 의견을 낼 기회를 주어야 하며,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해 줄 수 있다. 여기까지는 법이 정한 정상적인 절차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만약 당사자가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지 않거나 의견 제출을 하지 않았다면, 군위군은 지체 없이 감경 전의 '본래 과태료'를 부과했어야 했다.

하지만 군위군 관련 부서들은 사전통지만 보낸 채 이후의 과정을 통째로 잊은 듯 행동했다. 법을 어긴 이들이 버젓이 활보하고 있는데도, 정작 이를 감시하고 징수해야 할 행정관청이 5년 동안 100건의 부과 절차를 '올스톱' 시킨 채 잠을 자고 있었던 셈이다.

이번에 적발된 과태료의 상당수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위반 행위라는 점에서 공분을 더한다. 

예컨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 등 우리 사회가 엄격하게 지켜나가야 할 약속들을 깬 이들에게 군위군이 사실상 '면죄부'를 준 꼴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법을 성실히 지켜온 군민들이 느끼는 허탈감과 배신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한 군민은 "정직하게 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만 바보로 만든 꼴 아니냐"며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들은 놔두고, 세금은 꼬박꼬박 걷어가는 행정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군민 역시 "법을 어겨도 행정관청이 알아서 뭉개준다는 나쁜 전례를 남겼다"며 "담당 공무원들의 안일함과 직무유기에 깊은 실망감을 느낀다"고 꼬집었다.

과태료는 단순한 세수 확보 수단이 아니다.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제재다. 부과되어야 할 과태료가 담당 공무원의 관리 소홀로 공중에 떠 있는 동안, 군위군의 행정 공정성은 군민들의 신뢰와 함께 바닥으로 추락했다.

대구시는 군위군에 미부과된 과태료 3371만원을 즉시 부과하라는 '시정' 조치와 함께 '기관경고'를 내렸다. 

군위군은 대구시에 편입되면서 더 높은 수준의 행정 역량과 책임감을 요구받고 있다. 하지만 행정의 기본 중의 기본인 과태료 부과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기관경고를 받는 수준으로는 '명품 대구 행정'을 논할 자격이 없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군민들이 느끼는 이 깊은 실망감과 아쉬움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미부과된 금액을 전액 징수하는 것은 물론, 느슨해진 행정 기강과 시스템을 전면 개혁하는 것만이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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