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적용되는 정보제공 의무인 '트래블룰'의 100만원 기준이 폐지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와 재무건전성, 내부통제 등에 대한 신고심사도 한층 강화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과 심사 대상 대주주 범위를 구체화하고,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간 가상자산 이전 시 적용되는 트래블룰은 현행 100만원 이상 거래에서 전체 거래로 확대된다. 수취 사업자는 송·수신인 관련 정보가 누락된 경우 정보 제공을 요청하거나 거래를 거절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100만원 미만으로 거래를 나눠 규제를 회피하는 이른바 '쪼개기 송금'을 통한 자금세탁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 FIU가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한 이용자는 약 3개월간 약 2억원을 가상자산거래소에 입금해 테더(USDT)를 구입한 뒤 100만원 미만 단위로 216회에 걸쳐 출고했다.
당국은 수수료와 시간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거래를 반복했다는 점에서 자금세탁 추적을 피하기 위한 규제회피 의심 사례로 판단했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나 개인지갑과의 거래에 대한 규율도 강화된다. 위험도에 따라 거래 허용 범위를 차등화해 저위험 해외거래소와의 이전거래는 허용하고, 그 외 해외거래소와 개인지갑은 송·수신인이 동일한 경우에만 거래를 허용한다. 고위험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거래가 금지된다.
아울러 100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체적인 의심거래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심사도 강화된다. 심사 대상이 되는 대주주 범위에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가 포함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까지 심사 대상에 들어간다.
신고 불수리 요건도 구체화됐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부채비율이 200% 이하여야 하며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거나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영업 인허가·등록 등이 취소된 경우에도 신고가 제한된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에는 부채비율 요건 적용을 1년간 유예한다.
대표자와 임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춘 인력과 조직을 비롯해 전산·보안설비, 사고 대비 설비, 이용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체계 등도 갖춰야 한다.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요건 적용이 1년간 유예된다.
고객확인의무도 보다 명확해진다. 금융회사는 고객확인 사항을 적정하게 확인해야 하며,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 여부는 고객의 특성과 거래양태, 이용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위험도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 가운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강화와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 관련 규정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트래블룰 확대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개인지갑 관련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 나머지 사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FIU는 강화된 신고제에 맞춰 신고사항과 제출서류, 신고기한·절차 등을 담은 신고매뉴얼 개정안을 마련했다. 오는 13일에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가상자산사업자와 신고 준비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공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