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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 모집

참가 신청 8월 20일까지…연 1회 신청으로 변경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26.08.10 12:36:56

화순군청사 전경. ⓒ 화순군

[프라임경제] 화순군이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와 농업법인을 8월20일까지 모집한다. 올해부터 법무부 지침이 바뀌면서 접수는 기존 연 2회에서 1회로 조정됐다. 신청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이번 모집은 2027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 수립과 법무부 배정 인원 확정을 위한 절차다. 신청 농가는 군의 배정 심사를 거쳐 내년 프로그램 참여 농가로 선정된다. 올해 지침 개정으로 신청 횟수가 줄어든 만큼, 대상 농가와 농업법인은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화순군은 신청 접수 이후 11월까지 법무부 심사를 마치고 인원을 확정한 뒤, 2027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을 추진할 계획이다.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농번기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다. 근로자는 최대 8개월까지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및 농업법인으로, 일정 기간 이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 희망자가 해당된다. 참여를 위해서는 근로자 숙소 등 관련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안진환 농촌활력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으로 농번기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며 "내년 참여를 원하는 농가는 반드시 신청 기간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하고, 농가도 효율적으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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