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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결혼 이민자 정착 돕는 실질적 지원책 시행

국적 취득 수수료 1인당 30만원 지원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26.08.10 10:53:11

광주 동구청사 전경. ⓒ 동구청

[프라임경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가 결혼이민자의 조기 정착을 위해 국적 취득비용을 1인당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동구는 결혼이민자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고, 소속감과 자긍심을 키울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번 사업은 국적 취득 과정에서 드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 결혼이민자의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1일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중 동구에 주민등록이 있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이들이다. 

올해는 △10명을 선정해 1인당 30만원의 국적 취득 수수료를 지급한다. 신청을 원하는 이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동구청 양성평등아동과를 방문해 신청서와 국적취득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자격 요건 확인 후, 다음 달 20일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국적 취득비 지원은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대한민국 국민이자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 정착과 동반 성장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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