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천·계곡 컨테이너 철거 전후 모습. Ⓒ 완도군
[프라임경제] 완도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 한 달 동안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물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나선다.
하천과 계곡의 무단 점유를 막고,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단속 대상은 평상, 데크, 컨테이너, 울타리, 적치물 등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홍수 피해를 키울 수 있는 불법 시설물 전반에 이른다.
완도군은 현장 조사에서 적발된 불법 시설물에 대해 자진 철거를 우선적으로 유도하고, 철거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 복구 명령과 함께 행정 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하천 환경 개선과 주민·관광객의 안전 강화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자산"이라며, 불법 점유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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