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앞으로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장외거래에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서로 다른 증권사 계좌를 이용하더라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연내 가동을 목표로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 청산결제 인프라' 구축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금융위원회의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제도권 편입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예탁원은 지난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이후 장외거래소 업계와 결제 모델을 설계하고 관련 규정과 전산 개발요건을 정비해왔다.
올해 상반기에는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소 4개사와 협의를 거쳐 거래 다음 영업일에 결제를 마치는 ‘T+1일 표준 업무안’을 확정했다. 지난달 27일에는 23개 증권사와 장외거래소 4개사,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등 90여명을 대상으로 업무설명회를 열었다.
새 인프라는 △전자증권 기반 △T+1 결제주기 선제 적용 △기존 청산결제망과 분리된 독립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둔다. 현행 상장주식시장보다 결제주기를 하루 단축해 투자자의 자금 회전과 거래 편의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향후 국내 증권시장의 T+1 결제 전환에 앞서 시장과 시스템 영향을 점검하는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예정이다. 시스템은 기존 주식시장과 기관결제, K-OTC 청산결제망과 별도로 개발된다.
거래 대상은 전자증권과 예탁증권 형태로 발행된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상품이다. 토큰증권의 유통·결제는 정부 정책 방향과 제도화 과정을 지켜본 뒤 별도로 검토할 계획이다.
기존 규제 샌드박스에서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같은 증권사의 결제용 연계계좌를 이용해야 거래할 수 있었다. 앞으로 예탁원을 통한 증권사 간 결제가 가능해지면 서로 다른 증권사 계좌를 사용하더라도 거래할 수 있다.
현재 투자중개업 인가 절차를 진행 중인 곳은 비상장주식 장외거래소인 네이버페이 비상장과 서울거래 비상장,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인 KDX 컨소시엄과 NXT 컨소시엄 '넥스체인지' 등 4개사다.
예탁원은 오는 10~11월 모의시장 테스트를 거쳐 12월까지 인프라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실제 가동 시점은 각 장외거래소의 투자중개업 인가와 업무 개시 일정에 맞춰 결정된다.
예탁원 관계자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산결제 인프라를 구축해 금융위원회의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장외거래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