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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무상 귀속' 세라젬, 계약 관행에 제동

협력사 기술자료 33건 요구 등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판단…세라젬 "법률 해석 차이"

박선린 기자 | psr@newsprime.co.kr | 2026.08.07 09:13:35
[프라임경제] 협력업체가 작성한 기술자료를 별도 대가 없이 자사에 귀속시키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계열사 제품 개발에 활용한 세라젬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기술자료 권리를 제한하는 계약뿐 아니라 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도 법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하도급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협력사 기술자료 확보해 계열사 개발 활용…공정위 "권리 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세라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라젬은 안마의자 등 의료기기 제조에 필요한 금형 제작을 협력업체에 맡기면서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금형도면 등 기술자료를 별도의 대가 없이 자사에 귀속시키는 특약을 계약에 포함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이같은 계약이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당특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특약을 근거로 세라젬은 2021년 1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중국 계열사인 천진세라젬의료기계유한공사의 제품 개발을 위해 협력업체 3곳에 금형도면 33건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7건은 협력업체와 별도 협의 없이 중국 계열사에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협력사가 제작한 기술자료를 정당한 보상 없이 확보한 데 이어 계열사 제품 개발에도 활용한 점을 문제로 봤다.

아울러 공정위는 세라젬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도 하도급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세라젬은 2021~2022년 모터 부품 외형도와 사양서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과 권리 귀속 관계 등을 기재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해당 서면은 기술자료 유용을 예방하고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에서 의무화한 절차다.

공정위 관계자는 "생활가전 업계 직권조사를 통해 부당특약과 기술자료 유용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라며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하도급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협력사 권리 과도하게 제한"…세라젬 "피해 발생 없었다"

세라젬은 이번 처분이 금형도면의 법적 성격과 하도급법 적용 범위를 둘러싼 공정위와의 법률적 해석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입장이다.

세라젬 측은 "이번 사안으로 피해를 입은 협력사나 소비자는 없으며, 제품의 품질이나 안전성, 고객 서비스와도 무관한 사안"이라며 "심의 과정에서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했지만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하며 법적 해석에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절차에 따라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와 별도로 협력사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협력과 윤리경영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제재는 협력사의 기술자료를 확보하거나 활용하는 과정에서 계약 내용뿐 아니라 기술자료 요구 절차까지 하도급법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계열사와 기술자료를 공유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권리관계와 적법한 절차를 갖춰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거래 관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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