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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살해 협박글 SNS 게시한 30대 검찰 송치…경찰 "실행 의사 없어도 중대 범죄"

천안서북경찰서, 협박·허위사실 적시 혐의 적용…피의자 "선거 후속 대응 불만" 진술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6.08.06 09:59:33
[프라임경제]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 살해 협박 글을 게시한 30대 남성 A씨를 협박 및 허위사실 적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 충남경찰청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중순 자신의 SNS 계정에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살해 협박성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시기 해당 게시글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작성자를 특정한 뒤 검거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프라임경제와의 통화에서 "A씨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피의자는 지방선거 이후 후속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대응에 불만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은 협박 혐의 외에도 SNS에 허위사실을 게시한 부분이 확인돼 관련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실행 의사가 없더라도 위해를 가하거나 협박성 내용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이 같은 협박 게시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하고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온라인상 위해 협박 게시글이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유사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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