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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세종 재정 기반 마련해야"…세종시의회, 재정특례 연장·제도 개선 촉구

박병남 의원 대표발의 결의안 채택…단층제 지방자치 구조 반영한 재정지원 체계 요구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6.07.30 16:30:23
[프라임경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안신일)가 행정수도 세종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 마련을 위해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박병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수도 세종의 지속가능한 재정기반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의회사무국


세종시의회는 30일 열린 제1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병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수도 세종의 지속가능한 재정기반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세종시 재정특례 적용 기한이 오는 2026년 말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재정 지원 공백을 방지하고 세종시의 행정 구조와 재정 수요를 반영한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세종시는 별도의 기초자치단체 없이 광역사무와 기초사무를 함께 수행하는 전국 유일의 단층제 지방자치단체다.

하지만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는 광역과 기초가 분리된 구조를 기반으로 설계돼 있어, 세종시가 실제 수행하는 기초행정 수요와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의회는 또 도시 성장과 인구 증가에 따라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가가 조성한 공공시설의 이관으로 세종시의 재정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재정특례 강화와 단층제 행정수요 반영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며, 행정수도 지위에 상응하는 국가 재정지원 근거를 담은 행정수도 관련 법안도 논의되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세종시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의결 및 후속 조치 마련 △행정수도 지위와 국가 기능 수행에 걸맞은 재정지원 근거 법제화 △단층제 구조에서 발생하는 재정 수요를 반영한 재정지원 체계 마련 등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박병남 의원은 "세종시의 실제 행정구조와 재정수요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해 합리적인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행정수도로서 지속 가능한 발전과 안정적인 시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대통령, 국회의장, 행정안전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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