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가운데)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내년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정부와 야당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정부는 예정대로 과세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반면 국민의힘은 폐지를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은 올해 말까지 과세가 유예된 상태"라며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 시행 이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2022년 1월부터 가상자산에 과세하기로 했지만, 여야 합의로 시행이 잇따라 유예되면서 과세 시점은 내년 1월로 미뤄졌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는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하면서 가상자산에 대해서만 별도 과세를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월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국민적 우려와 시장의 목소리를 분명히 확인한 만큼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법안을 올해 하반기 국회 1호 법안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5월13일에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폐지해 달라는 청원이 접수됐다. 해당 청원은 같은 달 21일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자동 회부된 상태다.
이처럼 국민 청원과 국민의힘이 과세 폐지를 요구하는 가운데 정부는 예정대로 과세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가상자산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손실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주식 투자 역시 손실 이월공제가 되지 않는다"며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면서 인정되는 공제 혜택도 있는 만큼 과세 시행 이후 필요하다면 보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자본이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구 부총리는 "미국과 일본, 영국은 자본이득세 체계로 과세하지만 우리나라는 자본이득세 과세체계가 아니다"라며 "이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 분리과세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자산뿐 아니라 자본시장 전반을 놓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