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하도급거래에서는 원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이나 분쟁 등으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완료하거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4조의 직접지급 제도이다.
실무에서는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면 수급사업자가 곧바로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반면, 발주자는 직접지급 요청을 받더라도 법적 의무가 실제 발생했는지, 지급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지급을 보류하거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서 난처한 입장에 놓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직접지급은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제도인 만큼, 각 당사자는 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도급법 제14조는 수급사업자의 대금 회수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경우 발주자가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접지급의무는 '크게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 직접지급 합의가 있는 경우'와 '원사업자의 지급능력 또는 대금채권에 법률상 장애가 발생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지급정지,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등이 취소됨에 따라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이 곤란하게 된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같이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했다면, 발주자는 하도급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발주자의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하더라도 그 범위는 어디까지나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도급대금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는 것이다. 즉, 발주자가 이미 원사업자에게 해당 공사 또는 납품대금을 모두 지급한 이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직접지급 요청이 이루어진 시점 역시 중요하다.
직접지급을 요청하는 수급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직접지급 요청 공문만을 발송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우선 자신이 수행한 공사나 납품이 실제 원사업자가 발주를 받은 범위에 포함되는지,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미지급 금액이 얼마인지, 해당 대금이 아직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에게 지급되지 않았는지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직접지급을 요청하면서 △하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기성 확인자료 △납품확인서 △미지급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발주자의 지급 검토도 훨씬 신속하게 이뤄질수 있다.
반대로 직접지급 요청을 받은 발주자 역시 곧바로 지급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되고, 먼저 직접지급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하도급계약의 존재, 실제 수행된 업무의 범위, 미지급 금액, 원사업자에 대한 기성금 또는 도급대금 지급 현황, 직접지급 사유의 발생 여부 등 내외부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급사업자가 주장하는 금액이 실제 계약 범위와 일치하는지, 원사업자에게 기지급된 금액은 없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으면 이중지급의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다.
직접지급에 앞서, 실무적으로는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3자간 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의무는 법률이 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3자간의 합의가 없어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지급 과정에서는 지급 대상 금액, 지급 범위, 지급일, 지급 이후 원사업자의 채무 소멸 여부 등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3자간의 서면 합의를 통해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정리해 두면, 지급 이후의 이중청구나 정산 분쟁을 상당 부분 방지할 수 있다.
결국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제도는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이지만, 동시에 발주자와 원사업자의 권리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제도이다.
따라서 수급사업자는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한 상태에서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직접지급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고, 발주자는 요청을 받았다고 성급히 지급하거나 반대로 일률적으로 거절할 것이 아니라, 법적 요건과 지급 범위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그에 따른 적절한 지급이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장현지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와세다대학교 국제교양학부 졸업 / 옥스퍼드 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前) 대림미술관 큐레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