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최근 중앙윤리위원회 내홍과 위원들의 잇따른 사퇴, 내부 멱살잡이 등 극심한 내부 진통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은 판결 확정 시 대선 보전금 397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악재까지 겹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7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지난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 역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발언에 대해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13년경부터 친분을 유지하며 개인적·정치적 처지에 관해 반복적으로 조언받아 온 인물과의 관계를 마치 선거 과정에서 우연히 소개받은 것처럼 전면 부인한 것"이라며 "후보자가 국정 운영에서 합리적 판단이 아닌 비공식적 영향력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컸던 상황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허위사실 공표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인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됐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사 소개 발언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윤우진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피고인이 윤우진과의 친분과 신뢰관계 정도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측이 '실질적 소개 주체는 다른 사람이며 기억에 따라 답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각각의 발언은) 피고인이 착오로 잊어버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험"이라며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특히 "일반 선거인의 통상 언어 감각에 비춰볼 때 변호인 선임계 제출 단계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사건 경위나 대응 방안을 조언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것 역시 통상 '변호사 소개'라고 평가된다"고 짚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재정적으로 타격을 입게 된다.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제265조의2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득표율 15% 이상을 기록하면 국가가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지만 이후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 소속 정당은 보전받은 비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액 반환해야 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제20대 대선 직후 기탁금 3억원을 포함해 총 397억5600만원을 보전받은 바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70조(강행규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재판은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6·3·3 원칙'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법정 선고 시한을 고려하면 이번 사건 역시 오는 2027년 초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400억원에 가까운 국고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만큼 심각한 재정난과 함께 커다란 정치적 후폭풍을 겪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