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북문화관광공사(이하 공사)가 경주엑스포대공원 내 주요 놀이시설인 관광열차를 법적 허가나 안전기준을 무시한 채 10년 가까이 '무허가'로 운영해 온 사실이 경북도 종합감사 결과 드러났다.

경북문화관광공사 육부촌 전경. ⓒ 경북문화관광공사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공공기관이 기본적인 법규조차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거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10년 동안 이어진 '불법 무허가 운행'
경북도 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016년부터 2025년까지 문화엑스포 및 공사 자체 사업 형태로 경주엑스포대공원 내에서 관광열차(패밀리열차, 코끼리열차 등) 관련 위·수탁 및 자체 사업을 추진해 왔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관광진흥법상 일정 주행로를 이용해 승객이 운행되는 유기시설을 운영하려면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러나 공사는 2016년부터 감사일 현재(2026년)까지 무허가 상태로 열차를 버젓이 운행해 왔다.
◆ 안전성 검사부터 관리자 배치까지 '법규 전면 무시'
무허가 운영뿐만 아니라 탑승객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관리 시스템 전반이 부실 덩어리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는 지난 10년간 다음과 같은 다수의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
△안전성 검사 미실시 : 허가 대상 유기시설임에도 허가 전 및 매년 실시해야 하는 정기 안전성 검사를 전혀 받지 않았다.
△안전관리자 미배치 :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상시 배치하지 않아 법에서 정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않았다.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및 교육 전무 : 안전운행 표준지침이나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았으며, 운행자 및 종사자에 대한 주 1회 이상 안전교육 및 교육일지 작성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 안전점검 기록 부작성 : 매일 실시해야 하는 안전점검 및 기록·비치 의무를 소홀히 했다.
유일하게 확인된 조치는 대인·대물 배상이 가능한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뿐이었으며, 실질적인 현장 안전 통제와 법정 준수 사항은 사실상 방치 상태였다.
경북도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채 무허가로 열차를 운영해 온 공사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함께 법령 위반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정 방안을 강구할 것을 통보했다.
엑스포대공원은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관광객이 주로 찾는 대표적인 공공 관광지에서 이 같은 위법 상태가 장기간 방치됐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역 사회와 시민들은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법규를 수년간 무시한 채 위험 시설을 방치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철저한 책임 추궁과 함께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절차인 사전 안전성 검사, 전문 관리자 배치, 정기 안전 교육 등 법적 의무는 모두 외면한 채, 사고 발생 시의 '보험 가입'만을 면피용 방패로 삼아온 행태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비판한다.
결국 관광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담보해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법의 사각지대를 자초하고 안전 관리의 공백을 키웠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