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 예탁금 인정기준 개선 관련 예시. ⓒ 금융위원회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의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를 오는 31일부터 조기 시행한다. 앞으로 개인투자자는 주식과 채권 등 대용증권을 제외한 현금 3000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신규 투자나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이같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 상향과 대용증권 불인정 조치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개인 일반투자자가 국내·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매수하려면 기본예탁금 1000만원을 예치해야 한다. 이때 계좌 내 현금뿐 아니라 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 시가의 70%까지 기본예탁금으로 인정된다.
금융위는 지난 1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수요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본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높이고, 대용증권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해 현금만 인정하는 내용의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당초 금융당국은 증권사 전산개발 일정 등을 고려해 기본예탁금 상향을 내달 5일, 대용증권 인정 금지는 같은달 19일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관계기관과 금융투자업계의 전산개발 협조를 통해 두 조치의 시행일을 이달 31일로 앞당겼다.
기한 내 전산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증권사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거래 취급 제한을 권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국내와 해외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현금 3000만원 이상의 기본예탁금을 보유한 경우에만 신규 투자하거나 추가 매수할 수 있다. 기존 투자자가 보유 상품을 매도하는 것은 기본예탁금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거래 기간이나 투자 경험에 따라 기본예탁금 요건을 낮추는 것도 제한된다. 현재 증권사들은 통상 거래 개시 후 3개월이 지나면 투자자의 거래 경험 등을 고려해 예탁금 기준을 조정할 수 있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는 기준 강화만 가능하고 완화할 수 없다.
현금 기본예탁금 인정 방식도 강화한다.
현재는 투자자가 대용증권을 매도한 당일 해당 매도대금을 현금과 동일하게 기본예탁금으로 인정한다. 앞으로는 증권 매매 결제가 완료되고 현금이 실제로 입금되는 T+2일에 기본예탁금으로 인정한다.
증권 매수 시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매수 주문 즉시 해당 금액을 예탁금에서 차감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증권을 매도한 당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다시 매수하는 등 과도한 회전매매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매도대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도 기본예탁금에서 제외한다.
앞서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는 지난 16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관련 광고를 금지했다.
괴리율 관리 강화 방안은 거래소 규정과 시행세칙 개정 등을 거쳐 오는 8월19일부터 시행한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를 단축할 예정이다.
단일종목 상품의 매매수량 단위를 현행 1좌에서 20좌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초 오는 11월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단주 처리 절차와 전산개발을 서둘러 시행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업계와 협의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완방안에 따른 영향 등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전문가와 투자자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추가 보완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