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한병도 "무늬만 패스트트랙 바로잡겠다"…국회법 개정 시동

필리버스터 출석 요건 강화·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 단축 추진

김우람 기자 | kwr@newsprime.co.kr | 2026.07.21 11:42:53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운영 방식과 신속처리안건 제도를 손질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에 나선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하는 국회를 위한 제도 개선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먼저 무제한 토론 중 본회의장 출석 의원이 재적 의원의 5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이 토론을 중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왼쪽)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진행되는 필리버스터를 듣고 있다. ⓒ 연합뉴스


한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 시도 때도 명분도 없이 국회를 멈춰 세우기 위한 수단은 아니다"라며 "본회의장을 비우는 행태를 원천 봉쇄하겠다"고 말했다.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의 처리 기간도 대폭 단축한다.현행 패스트트랙은 상임위원회 심사 180일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90일, 본회의 부의 기간 60일 등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민주당은 상임위 심사 기간을 60일, 법사위 심사 기간을 15일로 줄이고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 원내대표는 "이름뿐인 패스트트랙도 손보겠다"며 "최장 330일이 걸리는 슬로우트랙을 신속 처리라는 취지에 맞도록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간사 선임을 마친 만큼 국회법 개정 논의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편은 국민의힘이 종합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나선 가운데 추진됐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보이콧과 필리버스터로 민생과 개혁의 시간이 더 이상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무늬만 패스트트랙인 제도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