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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지적' 비웃은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의 무책임 행정···'안전 불감증' 여전

2022년 적발된 위법 행위 3년째 방치, 대행업체 '꼼수·날림 점검' 눈감아주고 세금만 펑펑

최병수 기자 | fundcbs@hanmail.net | 2026.07.21 15:20:23
[프라임경제]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소가 시민 생활과 직결된 상수도 핵심 시설의 전기안전 점검이 부실하게 이뤄져 온 사실이 밝혀지며,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하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전경. ⓒ 프라임경제


특히 이들은 이미 3년 전 감사에서 동일한 위법 행위를 지적받고도 이를 비웃듯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날림 점검'을 묵인해 온 것으로 밝혀져, 공직 사회의 기강 해이와 도덕적 해이가 극치에 달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감사 처분' 비웃은 대구시…알면서도 방치한 명백한 '직무유기'

'전기안전관리법'과 관련 고시에 따르면, 가압장 등 대규모 전기설비는 사고 위험성이 극도로 높아 엄격한 법정 점검 주기와 횟수를 준수해야 한다. 

특히 설비를 신설하거나 개조하는 공사 기간에는 화재나 감전 등 대형 사고 발생률이 급증하기 때문에 반드시 매주 1회 이상 집중 점검을 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관리소는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대행업체가 점검을 건너뛰고 법적 횟수를 채우지 않는 위법을 저질렀음에도 시정명령이나 경고 등 단 한 차례의 행정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더욱 심각한 점은 이 사안이 지난 2022년 11월 종합감사에서 이미 똑같이 적발되어 경고를 받았던 고질적 병폐라는 사실이다. 개선하겠다는 약속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으며, 사실상 감사를 무시하고 위법을 방치한 '조직적 직무유기'이자 대구 시민을 기만한 행위라는 지적이다.

3년간 30차례 '꼼수·가짜 점검'…세금 받아 간 위탁업체의 놀이터였나

용역을 대행한 민간 업체들의 안전 불감증과 도덕적 해이 역시 처참한 수준이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A가압장 등 주요 시설에서 대행업체들이 법정 점검 주기를 무시하고 임의로 날짜를 조작해 점검한 위반 건수가 무려 30회에 달했다.

법 규정 비웃은 '날림 점검' 실태(2023~2025)를 살펴보면 △B업체 : 법적으로 최소 10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점검해야 함에도, 점검 간격을 1~3일씩 마음대로 무시한 채 형식적으로 보고서만 채워 제출했다(3년간 총 16건 적발). C업체 : 매월 4회 이상(5일 간격), 매월 3회 이상(7일 간격) 정밀 점검을 시행해야 하나, 일정을 한데 몰아서 대충 처리하는 편법을 상습적으로 부렸다(3년간 총 14건 적발).

가압장은 고지대로 수돗물을 공급하는 핵심 시설로, 단 몇 초의 정전이나 작은 전기 오작동만으로도 대규모 단수와 설비 손상, 나아가 화재 등의 중대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

그러나 대행업체들은 이처럼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시설의 점검을 형식적으로 몰아서 처리했고, 시설관리소는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이를 묵인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대구 시민들 사이에서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역의 한 시민은 "과거 감사에서 이미 지적된 사안이 3년 동안 반복됐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민간 기업이라면 계약 해지나 엄중한 책임을 물었을 사안인데, 대행업체의 편의를 봐주며 감독을 소홀히 한 공직 사회가 과연 시민의 안전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위법 조항을 어긴 대행업체에 대한 입찰 제한이나 계약 해지, 관련자에 대한 문책 등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대구시의 안일한 안전 관리 체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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