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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 90% 해제…10년 만에 규제 대폭 완화

22일부터 0.7㎢ 추가 해제…월하3리 일원 건축물 높이 제한 등 재산권 규제 해소 기대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6.07.21 09:41:12
[프라임경제] 세종시가 국방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을 10년 만에 기존의 10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 개발을 가로막아온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월하 3리 일원 항공사진. ⓒ 세종시


세종시는 국방부가 오는 22일부터 조치원비행장 일원의 비행안전구역 0.7㎢를 추가 해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조치원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은 기존 2.5㎢에서 1.8㎢로 축소된다. 당초 16.2㎢에 달했던 비행안전구역은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용도가 변경된 지난 2023년 12월 약 2.5㎢까지 줄어든 데 이어, 이번 추가 해제로 전체 면적의 약 90%가 해제됐다.

이번 비행안전구역 조정은 군비행장 활주로 이전과 기존 활주로 철거 계획이 반영되면서 이뤄졌다. 특히 국방부는 당초 오는 2028년 이후 추가 해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세종시는 활주로 철거로 비행안전구역을 유지할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며 조기 해제를 이끌어냈다.

이번 성과는 세종시가 지난 2016년 국방부에 군사시설 이전 협의 요청서를 제출한 이후 약 10년간 이어진 협의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비행안전구역 축소에 따라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각종 개발 규제를 받아왔던 조치원읍 월하3리 일원 가옥 밀집지역의 토지 이용 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회산 세종시 도농상생국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 덕분에 비행안전구역 해제를 예정보다 앞당길 수 있었다"며 "남아 있는 군비행장 이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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