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방부는 국민의 권익 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0배인 약 2916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등(이하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 군용항공기의 이·착륙 시 안전비행을 위해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이다.
그동안 국방부는 굳건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권익을 증진하고 지역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의 해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에 해제・완화되는 지역은 지역발전 및 주민 불편의 해소가 필요한 지역 중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5곳을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먼저 강원 고성군・속초시 일대에 위치한 통신시설로 인한 고도제한 규제로 오랜 기간 지속돼 온 주민 재산권 침해 및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한보호구역 639만㎡를 해제한다. 또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탄약고의 탄약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제한보호구역 133만㎡를 해제함으로써 고덕지구 후속개발과 기반시설 확충이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경기 고양시 일대 테크노밸리 및 공공주택의 개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제한보호구역 77만㎡를 해제하고, 국방부 경계 외곽지역인 용산어린이정원에 설정된 제한보호구역 13.7만㎡를 해제한다.
이와 함께 취락지역이 이미 형성돼 있고,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점을 고려해 경기 시흥시 군자동 일대 1.7만㎡를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
끝으로 수색비행장・조치원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 일부를 해제한다. 전・평시 지원항공작전기지로 유지 필요성이 없어진 수색비행장을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하고 비행안전구역 1982만㎡ 해제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비행안전구역 해제는 올해 하반기 중 항공작전기지 종류를 규정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이뤄질 예정이며, 향후 지역 도시정비사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조치원비행장은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에 따라 기존 활주로에 대한 비행안전구역 69.5만㎡를 해제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에 해제 또는 완화되는 보호구역은 오는 22일 관보에 고시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며 "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의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이어 "앞으로도 국방부와 군은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