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고수익 부업을 미끼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등 신종 금융사기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경기남부경찰청·서울영등포경찰서와 협업하는 과정에서 신종 불법사금융과 유사수신 사기 범죄를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고수익 부업을 미끼로 투자금을 편취한 뒤 잠적하는 형태의 유사수신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법업자는 온라인에서 여행객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eSIM(이심)을 판매하는 사업에 참여하면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특히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거나 하위 판매자를 모집하면 회원 등급을 올려 추가 수익을 보장하는 등 전형적인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했다.
또 유튜브 채널에 AI를 활용한 홍보 영상을 게시해 해당 사업을 합법적인 고수익 부업으로 소개했다. 월 20%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하면서 주기적인 행사와 이벤트를 통해 피해자들의 추가 투자도 유도했다.
이들은 수익금을 인출하려는 피해자에게 세금 납부 명목의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등 출금을 지연시킨 뒤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잠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수익에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높은 위험이 따른다는 평범한 진리를 명심해야 한다"며 "고수익·무위험 투자처가 실제 존재한다면 유사수신 업체가 고액의 모집수당까지 지급하며 투자금을 모집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가짜 휴대폰 렌탈계약을 담보로 한 신종 불법사금융도 적발됐다.
불법사금융업자는 휴대폰 렌탈업체와 공모한 뒤 자금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접근해 대출 조건으로 배달대행업 사업자등록을 요구했다. 이후 피해자에게 휴대폰 렌탈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이 계약을 담보로 연 15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실행했다.
이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복수의 휴대폰을 렌탈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루 4만원 수준의 휴대폰 10대를 렌탈한 뒤 하루 17만원(연이율 160%)씩 상환하도록 한 사례도 있었다.
불법사금융업자는 피해자가 신고하면 렌탈계약과 자신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대부업법 적용을 교묘하게 회피해 왔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를 대부업법 적용 대상인 고금리 불법사금융으로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조건으로 사업자등록이나 실물 인도 없는 허위 렌탈계약 체결 등을 요구하는 사람은 불법사금융업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허위 렌탈계약을 체결한 렌탈업체 역시 불법사금융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래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요구를 받거나 사기가 의심될 경우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에 제보해야 한다"며 "신속한 신고와 제보를 통해서만 범죄수익 은닉을 막고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