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농수산식품 수출지원 대상과 수출실적 인정 기준을 대폭 확대한다.
제도 개선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행정구역 통합을 반영한 것이다. 수출지원 제도 정비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특별시는 케이(K)-푸드 전략 품목 육성과 글로벌시장 다변화를 위해 올해 13개 수출지원 사업에 총 107억원을 투입한다.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지원,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해외 상설판매장 운영, 해외 온라인 쇼핑몰 입점, 아마존 브랜드관 운영 등으로 지역 농수산식품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기존 지역에 본사나 공장을 둔 기업의 수출실적만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지역 소재 기업의 수출실적도 인정하기로 했다.
통합특별시는 8월부터 광주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온·오프라인 상설판매장 입점 지원을 확대하고, 10월에는 전남광주 통합 출범을 기념한 대규모 농수산식품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수출 시너지 창출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해외 바이어 발굴부터 수출상담, 해외 판촉행사, 온라인 판매, 해외 상설판매장 연계까지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수출지원을 강화해 통합특별시 농수산식품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확대할 방침이다.
신현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제협력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은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농수산식품 수출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새로운 전환점"이라며 "지원 대상 확대를 계기로 더 많은 기업이 세계시장에 진출하도록 맞춤형 수출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지난해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10억 8531만 달러로, 전국 농수산식품 수출액 124억 196만 달러의 8.8%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