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진'의 적정 사용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국내 허가에 대비한 임상진료지침과 안전한 사용 기준 마련에 나선다. 탈모 치료와 고도비만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도 계속 검토할 방침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하반기 업무계획 사전브리핑에서 "임신중지 약물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 대해 정부도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약제가 허가돼 국내에 도입될 경우 의료계와 함께 임상진료지침 등 안전한 사용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모자보건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은 국회와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며 "의약품이 허가되면 의료 현장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미리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날 업무보고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역시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 장관은 "탈모와 고도비만 치료에 대한 급여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를 포함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희귀·난치질환과 중증질환의 보장성 확대가 우선 추진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희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먼저 발표할 수 있지만, 고도비만 치료제 등 국민 요구가 높은 분야도 필요성과 가능성을 계속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급여 대상, 시행 시기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질환의 중증도와 치료 필요성,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장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