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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호투표제' 당규 개정…이성윤 "용납 못해" 사퇴

최고위, 구두 동의로 개정안 의결…청년 최고위원 도입안 부결

김우람 기자 | kwr@newsprime.co.kr | 2026.07.14 11:16:58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최고위원이 14일 국회에서 당대표 '선호투표제' 도입에 반대하며 최고위원직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오는 8월17일 전국당원대회 당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를 적용하기 위한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제도 도입에 반대해 온 이성윤 최고위원은 회의 도중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민주당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결선투표 실시 방법으로 선호투표제와 기존 결선투표제를 명시하는 내용의 당규 개정안을 처리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결선투표 실시 방법으로 선호투표제와 결선투표제를 할 수 있음을 명문화하기로 했다"며 "관련 당규 개정의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별도 표결 없이 최고위원들의 의견을 묻는 구두 동의 방식으로 처리됐다.

강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분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전당대회가 한 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당과 국민을 위해 수용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후보들에게 1순위와 2순위, 3순위 등 선호 순서를 매겨 투표하는 방식이다.

1순위 개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최하위 후보를 탈락시킨 뒤 해당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차순위 표를 남은 후보들에게 이전한다. 과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같은 과정을 반복한다.

민주당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는 앞서 당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이 당헌·당규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지도부 내부 갈등이 이어졌다.

반대 측은 현행 당헌·당규가 당대표 선거에서 별도의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호투표제를 적용하려면 관련 규정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보 등록을 앞두고 선거 방식을 변경하는 것도 절차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찬성 측은 선호투표제가 과반 지지를 받는 당대표를 한 번의 투표로 선출하는 결선 방식이라고 맞섰다. 사표를 줄이고 별도 결선투표에 드는 비용과 후보 간 합종연횡을 막을 수 있다는 점도 도입 근거로 제시했다.

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날 당규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 회의장을 떠난 뒤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선호투표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당규 개정안에 대해 수도 없이 반대했다"며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당헌·당규 위반이 아니라는 결정을 해서 올려버리고 개선되지 않는 측면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표결에 참석할 수 없다"며 "이 상태에서는 최고위원직을 더 수행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당 대표 출마 후보자들. 왼쪽부터 김민석 전 총리, 정청래 전 대표, 송영길 의원, 고민정 의원, 김보미 전 강진군의원. ⓒ 연합뉴스


이 최고위원은 앞서 후보 등록이 임박한 상황에서 선거 규칙을 변경하면 절차적 정당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1명을 청년 몫으로 분리해 선출하는 '청년 최고위원제' 도입안은 이날 최고위 표결에서 부결됐다.

민주당은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규 개정과 이번 전당대회 선호투표제 적용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전당대회 규칙을 둘러싼 갈등이 현직 최고위원의 사퇴로 이어지면서 당내 후폭풍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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