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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영문 영업등록증 발급 근거 마련…푸드QR 도입 지원

음식점 업종 변경 절차 간소화…자가품질검사 주기도 완화

이인영 기자 | liy@newsprime.co.kr | 2026.07.10 14:59:00
[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식품업체의 수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영문 영업등록증 발급 근거를 마련한다. 소비기한이 포함된 국제표준바코드인 '푸드QR' 도입을 지원하고 음식점 업종 변경 절차도 간소화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영문 인허가 서류 발급 근거 마련 △음식점·제과점 간 업종 변경 절차 간소화 △자가품질검사 대상과 주기 개선 △푸드QR 표시 지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 관련 하위 규정 마련 등이다.

우선 영업허가증과 영업신고증, 영업등록증 등을 영문으로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그동안 식품업체가 제품 수출 과정에서 영문 증명서를 요구받으면 국문 서류를 별도로 번역해 공증받아야 했다.

음식점 업종 변경 절차도 간소화한다. 현재 휴게음식점이 같은 장소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업종을 바꾸려면 기존 영업을 폐업한 뒤 신규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제과점 간 업종 전환은 변경신고만으로 가능해진다. 관련 수수료도 기존 2만8000원에서 9300원으로 낮아진다.

식품업체의 자가품질검사 주기도 일부 완화한다. 부적합률이 낮고 미생물 오염 우려가 적은 식품을 중심으로 검사 주기를 조정한다.

추잉껌과 설탕, 침출차 등 21개 식품 유형은 검사 주기를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 마가린과 희석초산 등 8개 유형은 1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한다.

같은 식품 유형이라도 밀봉이나 냉동 여부에 따라 검사항목이 다른 경우에는 검사항목이 많은 제품을 기준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소비기한이 포함된 국제표준바코드인 푸드QR의 활용을 지원하는 규정도 마련한다. 식품 제조·가공업체가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판매 차단에 활용되는 바코드를 제품에 표시하면 해당 제품과 관련한 1차 행정처분을 절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기타 식품판매업체가 푸드QR을 활용한 판매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예방조치를 이행한 경우에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에 따른 1차 영업정지 7일 처분을 시정명령으로 변경할 수 있다.

편의점 등 자유업종도 판매 차단 시스템을 운영하면 1차 과태료 30만원을 경고 처분으로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하위 규정도 마련한다"며 "시스템 운영과 자료 요청 범위, 관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8월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식약처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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