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증권시장에서는 등락 폭이 큰 종목과 상한가와 하한가 종목 등 상황에 따라 울고 웃는 투자자들이 비일비재하다. 본지에서는 '시간외Y(why, 와이)'를 통해 당일 정규장 마감 이후 시간외 단일가 매매에서 강세와 약세를 기록했던 종목과 그 이유, 평가에 대해 살펴봤다.
2일 시간외에서는 소룩스(290690)가 하한가를 기록했다.
소룩스는 시간 외에서 종가 대비 9.98% 하락한 4420원 하한가로 마감했다.
소룩스의 하한가는 한국거래소로부터 '증권신고서(합병)'에 대한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향후 합병 무산에 따른 실망 매물이 쏟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소룩스는 현재 아리바이오와의 합병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1일엔 아리바이오홀딩스로 사명을 변경하고 글로벌 바이오 그룹 체제로의 전환을 본격화한다고 밝힌 상황이다.
한국거래소가 소룩스에 보낸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소룩스가 제출한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에 대한 심사 결과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동 증권신고서는 본 건 요구를 한 날로부터 수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그 효력이 정지된다"며 이에 따라 청약일 등 증권 발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 판단에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본 정정신고서 제출요구를 받은 후 회사가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신고서는 자본시장법 제122조 제6항에 따라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