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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관련 서비스 장애…납부 기한, 오는 3일까지 연장

"긴급한 경우 지방 세무부서 방문해 수기 신고·접수 가능"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6.07.01 17:09:20

ⓒ 생성형 AI 제미나이


[프라임경제]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인 위택스를 비롯한 지방세 관련 서비스가 장애로 인해 중단됐다. 자동차세와 취득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 국민들의 혼란이 빚어지자 정부는 납부 기한을 오는 3일까지로 연장했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세 업무를 처리하는 표준지방세시스템이 일시 중단됐다.

서비스 중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 사항을 시스템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행안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행정시스템 통합 과정에서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 왔다. 지난 26일 오후 6시부터 29일 오전 9시까지는 위택스 등 관련 서비스를, 출범 전날인 30일 오전 6시부터는 국세청 홈택스와 고향사랑e음 등의 서비스를 점검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9시 이후 서비스를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남광주특별시 출범과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시스템을 중단한 뒤 데이터 전환 작업을 진행해 왔다"며 "하지만 재가동 과정에서 일부 불안정 요인이 발생해 서비스 재개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여파로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무인민원발급기와 정부24를 통한 지방세 신고, 납세증명서 발급 등의 서비스도 모두 중단됐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원래 납부기한이 지난 26일부터 오는 2일까지인 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오는 3일까지로 연장했다.

대표적인 대상은 자동차세다.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지난달 30일까지였다. 또 일반적으로 주택이나 자동차를 취득하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을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즉 자동차세와 함께 6월26일부터 7월2일 사이에 개별 납부기한이 도래한 취득세 등의 납부 기한이 이번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오는 3일까지로 연장됐다.

지방세 외 수입은 지난 26일과 30일 납부기한이 도래한 건에 한해 오는 2일까지로 미뤄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부동산 등기 등에 필요한 지방세 납부확인서 발급이 일시적으로 제한되니 가급적 시스템 복구 이후 신고·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다만 긴급하게 처리가 필요한 경우, 지방 세무부서를 방문해 수기로 신고·접수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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