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앞으로 해외여행 중 구매한 면세품을 교환하기 위해 다시 출국하지 않아도 된다. 면세 범위인 800달러 이하 물품은 귀국 후 별도 신고 없이 우편이나 택배로 교환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행객 등으로 붐비는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모습. © 연합뉴스
관세청은 면세점 이용객 편의 제고와 면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정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국내에서 교환하려면 구매 금액과 관계없이 입국 시 휴대품 신고를 해야 했다. 이후 세관에 해당 물품을 유치하고, 교환품은 다음 출국 때 공항·항만 인도장에서만 받을 수 있었다. 재출국 계획이 없는 여행객은 사실상 교환이 어려워 환불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으로 800달러 이하 면세품은 입국 시 휴대품 신고 없이 국내에서 교환할 수 있다. 구매자는 시내면세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택배를 통해 교환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교환 범위는 제한된다. 불량이나 하자가 없는 동일 물품의 경우 동일 모델 안에서 색상이나 크기만 다른 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 가격이 낮은 다른 모델로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800달러를 초과하는 면세품은 기존처럼 입국 시 휴대품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국내 교환이 가능하다.
외국인 여행객의 면세품 구매 편의도 확대된다. 앞으로 외국인은 온라인면세점에서 구매한 국산품을 국내 시내면세점에서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K-뷰티와 K-식품 등 국산 제품 구매 접근성이 높아지고, 중소기업의 면세점 판로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이번 개정은 면세점 이용객이 실제로 겪는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 조치"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통해 면세업계 경쟁력을 높이고 이용 편의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