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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내일 대출규제 강화…오늘 신청분 예외

금융위 "관리목표 미준수 금융회사 필요시 현장점검"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6.06.30 18:02:42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정부가 동탄·기흥·구리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이들 지역에는 내달 1일부터 대출규제가 즉시 적용된다. 다만 효력 발생 전인 이날까지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한 차주는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30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자동으로 강화되는 대출규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동탄·기흥·구리를 신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지정 효력은 내달 1일부터 발생한다.

지정 효력이 발생하면 강화된 대출규제도 즉시 적용된다.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낮아진다. 다만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나 정책모기지 이용자에게는 완화된 LTV 규제비율(60~70%)이 적용된다.

전세대출을 보유한 차주가 규제지역 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전세대출은 회수된다. 또한 규제지역에서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는 배우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매할 수 없다. 아울러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가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중도금대출이나 이주비대출을 받을 경우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다만 이 같은 규제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 발생 전날인 이날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된 차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한 차주 등에 대해서도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번 조치로 강화된 대출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현장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협회와 금융회사는 일선 창구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철저한 시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관리목표를 지속적으로 준수하지 않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현장점검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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