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휴대전화 개통에 안면인증 도입…대체인증 수단도 허용

'휴대전화 부정 사용 방지 종합대책' 발표…하반기 법적 근거 마련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6.06.30 14:48:12
[프라임경제] 오는 7월6일부터 휴대전화를 개통 시 안면인증을 본격 도입한다. 안면인증에 실패하더라도 다른 인증 수단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면 개통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와 현장 혼란, 이용자 불편 등을 둘러싼 논란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 e브리핑 갈무리


◆안면인증 단계적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휴대전화 부정 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타인의 신분증 절취·위조, 해킹으로 개인정보 확보 후 내 명의가 도용되는 범죄 발생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대포폰은 2만건에 이른다. 보이스피싱 피해액도 1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내달 6일부터 안면인증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시범운영을 시작해 올해 3월 전 채널 도입을 목표로 했으나, 현장 혼선 등을 이유로 시범운영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했다.

단계적 시행기간 동안은 안면인증 선택 시 최소 1차례, 최대 3차례 이행 후 후속 절차를 통해 개통이 가능하다. 

안면인증에 실패하더라도 다른 수단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경우 처리과정을 기록하는 등 일정 요건 하에 개통을 허용한다. 

특히 스마트폰 보유자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제공하는 모바일신분증 앱 인증, 스마트폰 미 보유자에 대해서는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확인 등 대체 인증 수단을 제공한다. 이는 개인정보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개선권고를 반영한 것이다.

앞서 개인정보위와 인권위는 안면 정보의 민감성을 지적하며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대체 인증수단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정부는 하반기 중 대체 인증수단을 확대하고 주민등록초본 진위 확인 체계를 연계한다. 오는 10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안면인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단계적 시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외국인의 경우 하반기부터 법무부와 협력해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회선 개통 요건도 1인 1회선 원칙을 중심으로 강화한다. 법인폰은 구비 서류 진위 확인 시스템을 개선하고 실사용자 등록제와 다회선 총량제(180일 내 4회선 원칙)를 도입해 무분별한 개통을 막는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7월6일부터 시행할 때는 안면인증이 하나의 선택의 요소, 그 다음에 대체 수단이 존재한다. 관련된 부분에 대해 조금 더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포폰이 각종 민생범죄의 핵심 수단이 되는 상황에서 개통단계의 본인확인 강화는 국민의 재산과 신원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사전 예방책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휴대전화 판매 현장 혼란 예상

안면인증에 실패하면 대체 인증수단으로 본인 확인을 받아야 해 휴대전화 판매 현장에서 혼란이 예상된다. 앞선 시범운영 과정에서 안면인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개통이 지연되는 사례가 나온 바 있다.

통신업계는 제도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현장 혼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휴대전화 부정 사용 방지 대책에 적극 공감한다"며 "단계적 다중인증 도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 시스템 보완에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단계적 시행이다보니 당장 큰 우려는 없다"면서도 "초반에는 현장 혼란이 있을 수 있어 현장에서 잘 운영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면 정보 유출에 대한 이용자들의 걱정도 여전하다. 

이에 대해 최 실장은 "안면인증 과정에서 정보는 단말기 내에서 약 0.4초간 암호화된 상태로 일시 처리될 뿐 생체 정보를 저장하지 않는다"며 "6개월간 진행된 시범 기간 동안 정보 유출과 관련한 시스템상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