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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한도 '900만원'으로 상향…가담자도 자진신고 시 포상

초기 제보 활성화 위해 신고·포상체계 개편…금융위 적발 기여 땐 최대 30% 추가 포상

박대연 기자 | pdy@newsprime.co.kr | 2026.06.29 17:42:01

불공정거래 신고내용 처리절차. ⓒ 한국거래소


[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가 불공정거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체계를 개편했다. 소액포상 한도를 최대 900만원으로 높이고 내부 가담자도 포상 대상에 포함해 초기 제보를 유도한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 참가자의 불공정거래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소액포상 확대 등을 담은 신고·포상체계 개편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소액포상은 일반포상 이전 단계에서 지급하는 제도로, 불공정거래 예방이나 시장감시 업무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지급된다. 일반포상은 감독당국 통보나 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 등 절차를 거쳐 지급되지만, 소액포상은 심리·감리 착수 등 초기 단계에서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편으로 소액포상 한도는 기존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50% 상향된다. 조사 기여도에 따라 구분하는 등급별 기준금액도 함께 높였다.

내부자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 대상도 확대했다. 범행을 주도했거나 최근 5년 내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등을 제외하면 불공정거래 가담자도 포상을 받을 수 있다.

신고가 실제 불공정거래 적발과 제재로 이어질 경우 금융위원회의 별도 포상도 받을 수 있다. 적발·환수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에 비례해 최대 30%까지 지급하며, 거래소가 지급한 포상금은 차감된다.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신고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한다. 신고 이력과 유사 신고를 연계·분석해 포상 대상이 될 수 있는 제보를 적극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신고 서비스도 사용자 중심으로 개선했다. 불공정거래신고센터 화면 메뉴를 개편하고 신고 절차를 시각화했으며, 미공개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을 소개하는 50~60초 분량의 쇼츠 영상도 제공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혐의가 입증되기 전이라도 즉각적인 소액포상이 가능해 초기 단계의 중요 제보 접수를 기대한다"며 "신고인의 신분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SNS와 불법 리딩방, 유튜브, 증권방송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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