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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상의, 개정 노동조합법 설명회 개최…산단 기업 노무 담당자 한자리에

전남노동위 초청해 산단 기업 노무 담당자 대상 진행, 원청 사용자성 확대 등 법 개정 주요 내용 소개

송성규 기자 | ssgssg0717@hanmail.net | 2026.06.29 09:09:10
[프라임경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기업 현장의 노무관리 환경 변화가 예상되고, 회원기업들이 변화하는 노동관계 법령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 교육과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

여수국가산단 입주기업과 여수지역 사업장 노무·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초청 개정 노동조합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 여수상의

26일 여수상공회의소가 열린마루에서 여수국가산단 입주기업 및 여수지역 사업장 노무·인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개정 노동조합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초청되어 진행된 이번 행사는 지난 3월부터 적용된 개정 노동조합법의 핵심 내용을 기업 현장에 전달하고, 노무관리 실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방강수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이 주요 제도 변화와 원청 사용자성 범위 확대, 관련 판례 동향, 그리고 기업의 실무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원청의 사용자 범위 확장, 노동쟁의 대상과 손해배상 제도 변화 등 노사관계 환경의 변화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들어 안내했다. 방 사무국장은 최근 판례와 고용노동부 해석지침을 근거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GS칼텍스, LG화학, 롯데케미칼, DL케미칼, 금호석유화학, 한화솔루션 등 여수국가산단의 주요 기업과 지역 사업장 노무·인사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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