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교통사고 보험사기 증가세…금감원, 관계기관과 대국민 홍보

"보험사기 가담한 순간, 이미 형사처벌 대상"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6.06.23 14:46:56

ⓒ 생성형 AI 제미나이


[프라임경제] 교통사고 보험사기가 해마다 늘어나자,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예방 교육과 홍보 강화에 나선다. 대국민 홍보와 공익 캠페인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손해보험협회와 협력해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4개 기관이 지난해 11월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 말 공개한 적발 현황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지난해 5723억9000만원으로, 2023년(5476억800만원)보다 247억8200만원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고의 충돌은 같은 기간 739억원에서 884억원으로 늘었다. 일반상해를 자동차 사고로 위장한 보험사기 규모는 925억원으로 2년 전보다 151억원 증가했다.

이처럼 교통사고 보험사기가 매년 늘어나자, 관계기관이 처벌 수위 등을 안내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도로교통공단과 금융감독원은 고의 교통사고 예방에 특화된 전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이달 말부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고의 교통사고 유형을 비롯해 보험사기 현장 대처 요령과 보험료 할증 피해 구제 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손해보험협회는 이달 중 금융감독원과 함께 두 가지 유형의 홍보 영상과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인스타그램과 숏폼 광고를 통해 청년층에 고의사고 예방 메시지를 전달하고, 복합쇼핑몰 전광판과 공항리무진버스 차체 광고를 통해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또 이들 기관은 한국도로교통공단 tbn 교통방송을 통해 라디오 공익 캠페인도 전개한다. 캠페인 내용은 오는 24일부터 9월 9일까지 하루 1회 전국에 동시 송출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경찰청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수사 기간'과 연계해 홍보 영상과 포스터에 보험사기 처벌 수위인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담을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들 하는 것 같아서, 별일 아닌 것 같아서 보험사기에 가담한 순간 이미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든 선량한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심 사례를 발견한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보험회사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