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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채권 팔아도 고객 보호…금융위, 가이드라인 개정 예고

양수인 위법행위 발견 시 금감원 보고…재매각 규율도 강화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6.06.17 11:59:17

ⓒ 생성형 AI 제미나이


[프라임경제] 앞으로 금융회사가 대출 연체채권을 매각하더라도 채무자 보호 책임을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채무자가 과도한 빚 독촉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행 규율 체계에서는 연체채권이 매각될 경우,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는 고객 보호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

이로 인해 연체채권이 반복적으로 매각되면서 채무자가 대출계약 당시 예상했던 수준을 넘어서는 강도 높은 추심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또 추심 주체가 수시로 변경되면서 채무자의 신용평점이 하락하는 문제도 드러났다.

통상 금융권은 분기 말에 연체채권 정리 규모를 확대한다. 경영실적 발표에 앞서 장부에 쌓인 연체채권을 정리해 건전성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실제 금융감독원 발표를 살펴보면 국내 은행의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올해 1월과 2월 각각 1조3000억원 수준을 유지하다가, 3월에는 4조3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2분기 말인 이달에도 은행권이 대규모 연체채권 정리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최초로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가 연체채권 매각 이후에도 고객 보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연체채권의 기계적인 매각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금융회사에는 연체채권을 매입한 양수인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지 점검할 의무가 부여된다. 양수인의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지체 없이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또 시정 요구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위반 내용 등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원채권 금융회사는 양수인에게 추심 위탁 현황이나 시효 관리 현황 등의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채권 재매각에 대한 규율도 한층 강화된다.

금융회사는 채권 매각계약서에 △재매각 가능 여부 △재매각 제한 기간 및 대상 기관 △재매각 시 승계되는 채무자 보호 조건 등을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만약 양수인이 매각계약서에 명시된 재매각 조건을 위반할 경우, 원채권 금융회사는 해당 양수인에 대한 향후 채권 매각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을 내달 중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라며 "추가로 필요한 조치들도 조속히 추진해 정책 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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