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를 '화석 규제'로 규정했다. ⓒ 생성형 AI 제미나이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30년 넘게 유지된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를 '화석 규제'로 규정해 개편에 나선다. 금융서비스 가입 과정의 불필요한 동의 절차가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 부위원장은 개인신용정보 활용 동의제도를 낡은 '화석 규제'로 지목했다.
개인신용정보 활용 동의제도(이하 정보 동의제도)는 1995년 신용정보법 제정 당시 도입됐다. 본인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디까지 활용되는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문제는 금융회사들이 면책을 확보하기 위해 동의서를 과도하게 징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소비자 피로를 가중할 뿐 아니라 정보 활용에 대한 책임을 사실상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게 당국의 시각이다.
권 부위원장은 "정보 동의제도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경직적인 체계로 운영되면서 오히려 소비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고지사항 변경 때마다 재동의를 받아야 해 씬파일러 대상 대안신용평가 고도화와 취약계층 생계비계좌 출시가 지연된 바 있다.
또 통합 금융자산 분석이나 AI 기반 대환대출 서비스 등 신규 금융서비스도 사전 동의 절차에 발목이 잡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부위원장은 "주요 선진국들이 인공지능 활용에 맞춰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30년 넘게 유지돼 온 낡은 '화석 규제'의 틀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해외 선진국의 '동의 대체' 모델 벤치마킹 △실질적인 소비자 권리 보호 장치 마련 △데이터 활용 가치 제고 방안 등이 논의됐다.
금융당국은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소비자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신용정보법 개정안 입법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대안정보의 적극적인 활용과 금융소비자 권리 보장, 건전한 데이터 생태계 조성이라는 가치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동의제도 개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