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 청양군이 인구감소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 시행한다. 군은 지난 4월23일부터 시행된 「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에 따라 지역 내 주택을 신축하거나 유상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율 25%에 충남도 조례 감면율 25%가 추가 적용된다. 감면 한도는 최대 150만원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인구감소지역 내 신축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이 새롭게 포함되면서 주택을 직접 건축하는 주민과 귀농·귀촌 희망자들의 혜택 폭도 확대됐다. 감면 대상은 주택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 1세대가 무주택자이거나 타 지자체에 1주택만 보유한 경우다.
반면 청양군 내에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때 주택 건물뿐 아니라 주택 부속 토지만 보유하고 있어도 주택 소유자로 간주돼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군은 신청 전 본인의 주택 소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감면 혜택을 받은 경우에도 일정한 의무가 따른다. 취득세 감면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해당 주택을 매각하거나 증여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한다. 이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60일 이내에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다.
청양군은 조례 시행 이전인 올해 4월까지 주택을 신축했지만 감면 신청을 하지 못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5월 이후 주택을 신축하는 납세자는 개별 안내 대상이 아닌 만큼 취득세 신고·납부 과정에서 직접 감면 신청을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는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라며 "대상 주민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양군은 취득세 감면 외에도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출산·양육 가구 지원 등 다양한 지방세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