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가안보를 이유로 오랜 기간 군소음 피해를 감내해 온 충남지역 주민들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 방안을 모색해 온 충남도의회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가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제368회 제3차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를 개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의회사무국
충남도의회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 제368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이 개인별 소액 보상금 지급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현재 보상금은 월 3만~6만원 수준으로, 피해지역 전체의 정주여건 개선이나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특위는 조례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과 지역 맞춤형 지원 방안 발굴에 집중해 왔다.
특위는 군소음 피해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연간 100억원 규모의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례보증' 금융지원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보령 웅천·대천 사격장 주변 주민 이주 대책과 관련한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태안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 주변 민·관·연 소통체계 활성화 방안도 검토했다.
이와 함께 피해지역 학교 교실 내 소음 기준 유지·관리 방안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원 시책에 대해서도 보완 필요성을 제시했다. 특위는 정부가 적용하고 있는 소음 등고선 기준에 따라 동일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일부 동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 등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개인별 보상 중심의 제도를 넘어 마을과 지역 단위의 포괄적 지원과 정주환경 개선 사업이 병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보고서에 담았다.
이용국 위원장은 "짧은 활동 기간이었지만 관계 부서들과 함께 상위법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충남도 차원의 연계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향후 제13대 의회와 충남도정에서도 이번 보고서를 바탕으로 소음 기준 완화 건의와 주민 체감형 정주기반 개선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는 이번 활동결과 보고서를 통해 군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 체계 개선과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며 향후 후속 논의의 기반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