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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는 빚 독촉 막는다…연체채권 세제 혜택 손질

금융당국 "오는 9월 중 시행 예정, 정책 효과 조기에 시현할 것"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6.06.10 14:14:22

정부서울청사 전경.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앞으로 금융회사가 개인 연체채권에 대해 세법상 손실로 인정받아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소멸시효 도래 시 반드시 시효를 완성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장기 연체자가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 채권 대손 인정 업무세칙' 개정안을 10일 사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각한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은 연체 5년 이후 최초 소멸시효 도래 시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권 건전성 관리 부담을 감안해 우선 은행과 보험사는 5000만원 이하,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사 등은 3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에 적용된다. 이는 전체 채권 계좌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다.

다만 무조건 시효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의 은닉재산이 발견되거나, 파산·회생절차 등으로 시효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손인정 후에도 시효 연장이 허용된다. 

아울러 금융기관은 시효완성을 조건으로 세제혜택을 받은 채권을 매각할 때 매각계약서에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과 시효완성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 양수인의 의무 이행 여부도 점검해 보고해야 한다.

당국이 이처럼 강수를 둔 배경에는 그동안 금융회사가 누려온 특혜성 관행이 자리 잡고 있다. 원칙적으로 일반 기업의 외상값이나 어음 등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정말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확정돼야만 손실로 인정받아 법인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하지만 금융회사는 연체채권을 추정손실로 분류한 뒤 금융감독원 승인을 받으면 시효 완성 전이라도 예외적으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문제는 금융권이 '못 받을 빚'으로 분류해 세제 혜택을 이미 챙긴 뒤에도 소멸시효를 연장해 독촉과 회수를 계속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실제로 대부업체나 매입채권추심업자는 기계적으로 10년, 15년씩 시효를 연장해 장기 연체자들을 내몰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날 예고한 금융기관 채권 대손 인정 업무세칙은 내달 중 개정을 완료해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며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 방안 중 다른 조치 필요사항들도 조속히 추진해 정책 효과를 조기에 시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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