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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소식] 고유가 지원금 2차 접수 시작...창원시 현장점검 결과 '안정적 운영' 확인

 

강달수 기자 | saha3838@daum.net | 2026.05.19 09:25:55
■ 고유가 지원금 2차 접수 시작...창원시 현장점검 결과 '안정적 운영' 확인
■ 창원시 '앵지밭골 시니어형 소규모체육관 건립사업 설계 공모' 당선작 선정
■ 창원시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개선 지원

[프라임경제] 창원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는 65만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신청 첫날인 지난 18일,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본격적인 지원금 지급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창원시 의창구 명곡동행정복지센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점검 현장 사진. ⓒ 창원시


이번 점검은 최근 더워진 날씨 속에 오프라인 창구를 찾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기장소의 냉방 가동 상태와 편의 시설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즉각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지급 첫날인 18일 오전,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점검반은 관내 주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 접수 상황과 선불카드 지급 현황 등을 면밀히 살폈다. 현장 점검 결과, 이른 더위에 대비한 청사 내 냉방시설 가동과 안내 요원의 적절한 배치 덕분에 시민들은 큰 대기시간 없이 원화랗게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인터넷과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역시 서버 다운이나 접속 지연 등의 시스템 오류 없이 안정적으로 구동돼 시민들의 편의를 도왔으며, 이날 함께 가동된 '고유가 지원금 전담 콜센터'도 상담원들의 신속한 안내로 시민들의 궁금증을 즉각 해소했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현장 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치밀한 사전 준비와 적극적인 홍보 덕분에 첫날 접수가 매우 원활하고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감사를 전했다. 이어 "고물가와 유가 불안정으로 지친 시민들에게 이번 지원금이 신속하고 불편 없이 전달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신청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현장 소통과 행정력 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창원시 '앵지밭골 시니어형 소규모체육관 건립사업 설계 공모' 당선작 선정
- 지형의 단차를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변 풍경 속에 스며드는 공간으로 계획 

창원시는 '앵지밭골 시니어형 소규모체육관 건립사업 설계공모'에서 인건축사사무소 작품이 당선작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당선작의 주제는 'Breath : 주변대지와 호흡하는, 주변자연과 호흡하는, 지역주민과 호흡하는'로, 지형의 단차를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변 풍경 속에 스며드는 공간으로 계획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기존 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생활밀착형 공간으로 구성한 점도 주목받았다.

앵지밭골 시니어형 소규모체육관 건립사업 설계공모 당선작 조감도. ⓒ 창원시


이번 설계공모에는 총 19개 공모작품이 응모해 열띤 경쟁을 펼쳤으며, 심사 전 과정은 유튜브 라이브로 생중계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다.

'앵지밭골 시니어형 소규모체육관'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760-1번지 일원에 연면적 1100㎡, 지상1층 규모로 2028년 상반기 개관 예정이며, 총사업비 4400백만원이다.

당선작의 주요 설계 요소로는 지형과 조화를 이루는 배치와 기존 시설과의 효율적인 연계, 이용자 중심 동선을 고려한 편의성 강화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도시공공개발국장은 "앵지밭골 시니어형 소규모체육관은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성화는 물론, 소통과 화합의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사업을 철저히 추진하겠다"며 "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창원시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개선 지원
- 50명 미만 사업장 대상…개소당 최대 500만원 지원

창원시는 노동자의 휴식 여건 개선과 사업주의 시설 조성 부담 완화를 위해 5월19일부터 6월10일까지 '2026년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참여 사업장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창원시청 전경. ⓒ 창원시


지원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관내 사업장이다. 지원내용은 △노동자 휴게시설 신설 및 개보수, △냉난방기·안마의자·탁자·정수기 등 휴게시설 내 비품 구입,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CCTV·전화녹음기·격리시설 설치 등이고, 2개 이상 사업장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휴게시설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를 통해 가능하며, 방문 또는 우편 접수도 병행한다.

시는 공모를 통해 5개소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사업장은 개소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총사업비의 20% 이상은 자부담으로 편성해야 하며, 시는 신청 사업장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거친 뒤 6월 중 지원 사업장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허선희 지역경제과장은 "휴게시설 개선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해 노동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휴식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앞으로도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창원시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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