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이통3사, 개인정보 관리 부실 '여전'

방통위, 개인정보 유용행위 대해 과태료 부과

이광표 기자 | pyo@newsprime.co.kr | 2008.12.31 10:07:51

[프라임경제] 국내 이동통신 3사의 개인정보 관리 부실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2월 30일, 전체 회의를 개최해 이동전화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용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태료 및 시정조치를 의결하였다.

SK텔레콤은 '이동전화 고객정보를 동의 없이 또는 고지 없이 취급 위탁한 행위', '해지자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등과 관련해 방통위로부터 과태료 5천만원을 부과받았으며, KTF 역시 '이동전화 고객정보를 동의 없이 취급 위탁한 행위', '동의철회 고객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과태료 3천만원을 부과받았다.

LG텔레콤도 '이동전화 고객정보를 동의 없이 또는 고지 없이 취급 위탁한 행위', '해지자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서 과태료 5천만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는 과태료 조치와 함께 해당 3사에게 개인정보 활용 동의와 서비스 계약체결을 분리토록 하는 등의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명령했다.

방통위는 또 지난 5월부터 SK브로드밴드(舊하나로텔레콤)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6월에는 KT, LG파워콤 등 2개 초고속인터넷사업자, 9월에는 4개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4개 포털사업자, 10월부터는 3개 이동전화사업자 등 총 14개사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한 바 있다.

방통위 측에 따르면 초기에 조사한 3대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경우, 고객모집을  주로 텔레마케팅에 의존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실태가 상대적으로 부실하여, 사업정지라는 강한 제재를 부과하기도 하였으나, 그 밖의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 포털사업자, 이동전화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관리실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전언이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