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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소식] 창원시 '2026 공공디자인 컨설팅 공모사업' 최종 선정

 

강달수 기자 | saha3838@daum.net | 2026.05.14 14:26:00
■ 창원시 '2026 공공디자인 컨설팅 공모사업' 최종 선정
■ 창원시정연구원 '창원미래포럼서 지방도시 노후주거지 관리전략' 논의
■ 창원시 '설계부터 준공까지 현장형 교육'…공사감독공무원 역량 UP

[프라임경제] 창원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 공공디자인 컨설팅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창원시청 전경. ⓒ 창원시


이번 공모는 중앙 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 등 다수의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창원시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다. 시는 이번 선정으로 총 사업비 2억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게 된다. 

'공공디자인 컨설팅'은 디자인을 통해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실행 주체의 디자인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산업도시의 정체성과 도시경관이 조화를 이루는 공공디자인 방향을 제시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업단지 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업은 올해 12월 완료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단지 공공디자인 및 경관 현황 분석 △공공시설물 표준 및 특화 가이드라인 제시 △기업 건축물 입면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산업도시 특성을 반영한 통합 공공디자인 전략 수립 등이 포함된다. 특히 시는 공공영역뿐  아니라 민간영역까지 아우르는 '준공공디자인(semi-public design)' 개념을 도입해 산업단지 전반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재광 도시정책국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창원국가산업단지의  공공디자인 가치를 인정받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산업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창원만의 특화된 공공디자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도시 전반의 경쟁력을 한층 높여 가겠다"고 밝혔다.


■ 창원시정연구원 '창원미래포럼서 지방도시 노후주거지 관리전략' 논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노후주거지 정의 추가하고…법정계획 기반 종합관리체계 마련

창원시정연구원(원장 황인식)은 지난 13일 창원미래포럼을 개최하고, 지방도시 노후주거지의 현황과 관리전략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와 정책 논의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임정하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지방도시 노후주거지 현황과 관리전략'을 주제로 발제했다. 발제는 우리나라 노후주거지 형성 과정, 지방도시 노후주거지 실태, 창원특례시 노후주거지 현황, 정책적 대응방안, 향후 관리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창원시정연구원이 창원미래포럼을 개최하고, 지방도시 노후주거지의 현황과 관리전략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와 정책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 창원시


임정하 박사는 1990년대 이후 신도시 개발과 외곽 공동주택 공급 확대 과정에서 도심 내 저층주거지의 노후화가 가속화됐고, 그 결과 고령층·청년층·중산층 이하 계층이 기존 도심 저층주거지에 집중되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후주거지는 단순히 오래된 주택이 밀집한 공간이 아니라, 주택 노후화, 과소필지, 접도불량, 주차장 부족, 빈집 발생, 생활서비스 약화, 고령화, 지역경제 쇠퇴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이라고 진단했다.

발제에서는 노후주거지를 "4층 이하의 단독·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등이 밀집해 있고,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주택이 집중된 저층주거지"로 조작적으로 정의했다. 

또한, 물리적 특성, 인구·가구 특성, 경제적 특성을 종합해 노후주거지를 분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임정하 박사는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노후불량건축물, 정비구역, 정비사업 등에 대한 제도적 틀은 마련돼 있으나, 지방도시 노후 저층주거지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관리하기 위한 '노후주거지'의 법적 정의는 명확히 정립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노후주거지 정의를 추가하고, 이를 토대로 도시 전체 차원에서 노후주거지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정계획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후주거지 관리를 개별 정비사업 단위로 접근할 경우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자력정비가 어려운 지역은 정책 사각지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군 단위에서 노후주거지의 분포, 물리적 취약성, 인구·가구 특성, 경제적 여건, 정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가칭 '노후주거지 종합관리계획'과 같은 법정계획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창원시와 관련해서는 노후주거지 밀집지역, 노후저층주택 비율, 접도불량 비율, 과소필지 비율, 노인인구 비율, 청년인구 비율 등을 공간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진해구 병암지구 뉴빌리지사업, 마산합포구 문화동 노후주거지 정비지원사업 등 기존 사업의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창원형 노후주거지 관리체계를 정립할 필요성이 강조됐다.

임정하 박사는 현재 노후주거지 정책이 새뜰마을사업, 우리동네살리기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노후주거지 정비지원사업 등 개별 사업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도시 전체의 주거지 환경 개선으로 연결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창원시 차원에서도 노후주거지 전체를 하나의 정책대상으로 보고, 지역별 특성과 정비 여건에 따라 관리수단을 차별화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주요 정책 방향으로는 첫째,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노후주거지 현황 종합분석, 둘째, 시·군 단위 노후주거지 관리전략 수립, 셋째, 정비사업·도시재생사업·집수리사업·기반시설 정비·커뮤니티 강화 등을 연계한 패키지형 관리방식 도입, 넷째, 노후주거지 특성별 관리수단 차별화, 다섯째, 노후주거지 종합관리계획의 법정계획화 등이 제시됐다. 

특히, 물리적 여건이 열악한 지역은 도로·주차장·소방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를 우선하고, 고령층 비중이 높은 지역은 주민 자발적 관리와 생활지원 기능을 강화하며, 청년층 수요가 있는 지역은 저렴주택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을 연계하는 등 유형별 관리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창원시정연구원은 이번 포럼을 통해 창원특례시 노후주거지 문제를 단순한 주택 정비나 재개발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주거안전, 생활편의, 지역공동체, 원도심 활력과 직결된 도시관리 과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특히 노후주거지를 개별 정비사업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의와 법정계획을 기반으로 도시 전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데 논의의 의미가 있다.

창원시정연구원 황인식 원장은 “창원시는 산업도시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다양한 유형의 저층주거지를 보유하고 있어, 지역별 여건에 맞는 정교한 관리전략이 필요하다"며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노후주거지 정의 추가와 법정계획 기반 종합관리체계 도입 방향은 창원형 노후주거지 관리정책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어 "창원시정연구원은 앞으로도 노후주거지를 개별 정비사업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주거안전, 생활SOC, 도시재생, 주거복지, 지역공동체 회복을 포괄하는 종합적 도시관리 과제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창원시 '설계부터 준공까지 현장형 교육'…공사감독공무원 역량 UP
- 공공건축사업의 품질 향상, 전문성 강화를 위해…공사감독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창원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는 공공건축사업의 품질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26년 상반기 공공건축(시설)사업 공사감독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창원시가 공공건축사업의 품질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26년 상반기 공공건축(시설)사업 공사감독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창원시


이번 교육은 창원시 공공건축사업 총괄관리 체계강화를 위한 세부 추진 과제의 일환으로 공공건축(시설) 공사 현장의 공사감독 역량을 강화해 보다 안전하고 완성도 높은 공공시설 조성을 목표로 진행됐다.

교육은 공사감독 공무원 30여명을 대상으로 5월1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의창구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교육은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기술교육원이 맡아 진행했다.

주요 교육과정은 △설계서 및 원가계산서 구성 이해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건설기술인 배치 및 공정계획 검토 기준 △간접비 정산 및 하자보수보증 기준 △준공검사 절차별 업무기준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 기준 등 공사감독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공사감독 주요 검토사항에 대한 실습 과정도 함께 운영해 현장 대응 능력과 실무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신성기 도시개발공공국장은 "공공건축사업의 품질은 공사감독자의 전문성과 책임감에서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공사감독 공무원의 실무 역량을 지속적으로강화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시설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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