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산란계 사육 농가 단체인 대한산란계협회가 3년간 계란 산지 기준가격을 사실상 결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당국은 이같은 행위가 농가 간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되는 계란 소비자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과징금 조치를 내렸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계란이 진열돼 있는 모습. ⓒ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한산란계협회의 계란 산지 기준가격 결정·통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9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한산란계협회는 2023년 1월 설립된 사업자단체다. 산란계를 사육해 원란을 생산·판매하는 580개 농가가 소속돼 있으며, 이들 농가의 산란계 사육 규모는 국내 전체의 56.4%에 달한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협회는 2023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역별 특별위원회를 통해 왕란·특란·대란·중란·소란 등 계란 중량별 기준가격을 수시로 정했다. 이후 해당 가격을 팩스, 문자메시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원 농가에 통지했다.
새로운 가격 결정이 없을 때도 매주 수요일 기존 가격을 다시 안내했다. 협회가 정한 기준가격은 소속 농가뿐 아니라 비회원 농가와 유통업체에도 전달되며 시장 내 기준가격으로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계란 실거래가격은 협회가 정한 기준가격과 매우 유사한 수준에서 형성됐다. 공정위는 회원 농가들이 협회 기준가격의 영향을 받아 실제 거래가격을 정한 결과라고 봤다.
문제는 생산비 흐름과 달리 기준가격이 계속 올랐다는 점이다. 특란 30개 수도권 기준 협회 기준가격은 2023년 4841원에서 2024년 4887원, 2025년 5296원으로 2년간 9.4% 인상됐다.
반면 같은 기간 원란 생산비는 2023년 4060원에서 2024년과 2025년 각각 3856원으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생산비와 기준가격의 차이는 2023년 781원에서 2025년 1440원으로 확대됐다.
계란 소비자가격도 올랐다. 30개 기준 소비자가격은 2023년 6491원에서 2024년 6563원, 2025년 6792원으로 상승했다. 산지 가격이 도매와 소매 단계로 이어지는 유통 구조상, 협회의 기준가격 결정이 소비자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산란계협회의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자유로운 가격 경쟁을 제한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향후 금지명령과 구성사업자 대상 법 위반 사실 통지명령, 임직원 교육명령도 함께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단체가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자체가 법 위반"이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먹거리 분야 담합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계란 유통구조 개선에 나선 상태다. 정부는 생산자단체 중심의 산지 기준가격 발표를 폐지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실거래 평균가격 발표와 계란 가격 검증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가격 적정성을 살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