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한주택보증(주)가 지난 10월 말 실시한 제1차 환매조건부미분양주택매입 공고에 이어 제2차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 공고 내용을 31일 밝혔다.
매입공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매입대상은 주택분양보증을 받아 건설 중인 지방소재 사업장으로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공정률 50% 이상인 미분양주택이며, 매입한도는 1조5,000억원이다.
매입신청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신청서류를 구비해 대한주택보증에 직접제출하면 되고, 신청기간은 2009년 1월 5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토, 일요일 제외)이다.
신청인별 매입한도는 1,000억원으로 1차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 업체의 경우 매입한도에서 기 매입액을 공제 한 잔여금액 내에서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매입가격은 공정율 및 시세가격 등을 감안해 결정된다. 매입심사에 관해서는 대한주택보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매입신청인의 재무상황, 분양가할인율, 잔여공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매입승인 한다.
주요매입조건은 매입한 사업장의 안정적 공사진행을 위해 입주금, 미분양주택 매입대금 등 사업장과 관련한 수입금은 신청인과 대한주택보증이 공동관리해야 한다.
한편 환매기간은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건물보존등기 후 6개월까지로 하고, 환매가격은 매입가격에 자금운용수익률과 제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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