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도가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도민들의 생활 부담 완화를 위해 제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접수에 들어간다. 도는 오는 18일부터 7월3일까지 제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유가 상승과 물가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소득 하위 70% 도민과 1차 지급 기간 내 신청하지 못했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을 포함해 약 146만명이 대상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 3월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외벌이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는 1인 가구 13만원, 2인 가구 14만원 이하이며,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원, 2인 가구 12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천안·아산·서산·계룡·당진·홍성 등 6개 시·군은 1인당 15만원, 공주·보령·논산·금산·예산·태안 등 인구감소지역 6개 시·군은 20만원, 부여·서천·청양 등 인구감소특별지역 3개 군은 25만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지역사랑상품권 앱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은행 영업점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도는 접수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신청 첫 주인 5월18일부터 22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5부제'를 운영한다. 지급된 지원금은 오는 8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시·군 내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이 지나면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충남도는 이날 15개 시·군과 영상회의를 열고 신청 준비 상황과 민원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또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추진반' 9개 반을 운영해 요양시설 등을 직접 방문할 계획이다.
아울러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전광판, 유튜브, 맘카페 등 생활밀착형 홍보 매체를 활용해 신청 누락 방지와 제도 안내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2차 지원금이 도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신청과 사용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지원 체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