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신혼부부주택의 소득기준을 포함한 자격요건이 다소 완화된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주택공급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오는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를 100% 이하(맞벌이인 경우 100→120%)로 완화하고, 자격요건은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종전 12개월 이상을 6개월 이상으로, 납입회수는 12회에서 6회(청약예금은 제외)로 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혼부부주택 신청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자녀가 없는 부부도 3순위로 주택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알박이 사업장 매도청구소송 승소시 사업주체에게 입주자 모집승인도 가능토록 개선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사업주체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분양보증을 받더라도 토지소유권 100%를 확보해야만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었다. 이에 알박이 사업장은 확정판결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로써 앞으로는 사업주체가 분양보증을 받고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을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피분양자 피해예방을 위해 사용승인일 전까지 대지소유권을 확보토록 했다.
외국인 주택특별공급에 대한 근거도 마련된다. 특히 외국인 전용주거단지내 건설주택을 외국인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해 동탄신도시, 경제자유구역 등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주택을 공급받아 소속 근로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에게 이주대책용 주택이 알선된다. 기존에는 공공사업자가 철거주택 소유자에게 이주대책용 주택을 직접 또는 위탁해 건설·공급하도록 제한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다른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도 이주대상자에게 알선해 공급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도시개발법에 따라 민간사업자에게 주택특별공급도 허용된다. 단, 같은 사업장내 철거주택 소유자가 무주택일 경우에 한해 1세대 1주택기준으로 85㎡ 이하의 주택을 특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되, 민간사업자의 도시개발사업 난립 예방을 위해 33만㎡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에만 적용키로 했다.
한편 이밖에 아동위탁가정이 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되며 행정복합도시 이전기업 종사자 등에게 주택 특별공급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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