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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마을…주민공동시설로 인정

 

배경환 기자 | khbae@newsprime.co.kr | 2008.12.30 10:12:30

[프라임경제]국토해양부가 저에너지 친환경주택인 그린홈 건설촉진을 위한 주택성능등급 표시대상(에너지 성능등급)을 확대하고 입주민의 영어공부 학습공간을 제공하는 영어마을을 주민공동시설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12월 30일 열린 제54차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에너지성능등급 표시대상을 현행 500가구 이상에서 3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고 영어마을 등 입주민 교육시설을 주민공동시설로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로티내의 보도는 2미터 이격해야 하는 도로의 범주에서 제외하고 일정한 강도(KS) 이상인 안전유리를 발코니의 난간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물을 사용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시설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설치기준도 완화했으며 보육시설의 규모는 영유아보육법의 시설등록 기준과 동일(21인 이상)하게 수정됐다.

한편 이번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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