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토해양부가 기숙사형·원룸형 주택을 내년 중에 도입해 공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9.19 부동산 대책을 통해 도입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특히 12월 22일 국토해양부 2009년 연두업무 보고에서 밝힌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현재는 근린생활시설, 일반업무시설, 오피스텔 등을 활용한 고시원·레지던스 등 유사주택의 형태로 공급되고 있으나, 주택유형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채 민간에 의해 자율적으로 공급되고 있어 활성화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평을 받았다. 아울러 세제·금융 등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해 임대료 수준이 높게 형성되고 있는 문제점이 존재했다.
실제로 국민임대주택(36㎡)의 월 임대료(관리비 포함)는 월 20~30만원이나, 이 보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고시원(5㎡)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국토부는 1~2인가구의 다양한 특성을 감안, 기숙사형과 원룸형으로 유형화해 건설기준·부대복리시설·공급방법 등에 대해 기존 주택과 차별화하고, 임대주택법령상의 임대사업자 유형에 포함시켜 임대사업자에 준하여 다주택 보유자 양도세 중과배제, 종부세 비과세 하고, 임대기간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을 활용해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을 공공에서 공급하고 이를 위해 영구임대단지내 복리시설 리모델링,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철도부지 활용 등 이미 추진 중인 각종 도심 주택공급 확대방안과도 연계해 추진할 예정이다.
기숙사형 주택은 취사장·세탁실·휴게공간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일정 수준의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가구별 최소규모를 규정하기로 했다.
원룸형 주택은 최소의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가구별로 욕실·취사시설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세탁실·휴게공간·게스트실 등 여타 생활편의시설은 공동으로 활용한다는 규정이다. 단 최저주거기준 유지를 위해 실별 최소규모(12㎡이상)를 규정하고, 고급형도 허용해 고급 주거수요를 흡수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2009년 초부터 바로 관계부처 및 서울시 등 지자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주택법령, 건축법령 등 관계법령 정비작업에 착수하여 내년 중에 최대한 신속하게 공급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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