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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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9 11:45:14
[프라임경제] 앞으로 고의적으로 체중을 줄여 병역의무를 회피하려는 행위를 막기 위해 징병 신체검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국방부는 고의적 체중조절로 인한 병역면탈 악용 소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의료환경 변화에 부응하도록 질병의 평가기준을 합리화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 ‘징병 신체검사 및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장·체중 신체등위 판정기준인 체질량지수(BMI) 하한선을 현행 17미만에서 16미만으로 조정키로 했다. 비만평가지표인 BMI는 체중(kg)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눠 산출한다.
특히 체질량 지수가 16미만 기준을 적용할 때 보충역 판정기준은 신장 170cm를 기준으로 체중 49.1kg에서 46.2kg 미만으로, 2.6kg이나 낮춰진다. 신장 175cm이면 52.1kg에서 49kg 미만으로, 180cm이면 55.1kg에서 51.8kg 미만으로, 185cm이면 58.2kg에서 54.8kg 미만으로 각각 낮아진다.
병무청 관계자는 “BMI 하한선을 17미만에서 16미만으로 조정할 경우 내년에는 올해보다 2200여 명의 현역병을 더 충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면서 “현재 4급에 해당하는 자원 중 일부가 3급으로 판정돼 현역자원을 보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고의로 체중을 조절해 4급(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체중 변동으로 인한 병역처분 변경은 금지토록 했다. 다만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존 4·5급에 해당한 지방간염과 알코올성 간염은 3·4급으로, 만성 부고환염(양쪽)은 5급에서 4급으로 강화했지만 수막과 중추신경계의 결핵과 임파관계 질환은 5급에서 6급으로 낮췄다.
고의로 혈압을 높여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180/110mmHg 이상인 경우 5급에서 4급으로 신체등위 기준을 상향 조정하되 약물치료에도 200/130mmHg 이상으로 나타나면 5급으로 면제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