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홍종욱)이 어구관리제도 개편에 맞춰 제도 안착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수산업법' 개정에 따른 정책 홍보와 현장 정착을 위해 '어구관리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발전 방안' 심포지엄을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한국어촌어항공단
공단은 '수산업법' 개정에 따른 정책 홍보와 현장 정착을 위해 '어구관리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발전 방안' 심포지엄을 지난 2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2026년 4월23일 시행된 수산업법 개정을 계기로 마련된 자리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지자체, 학계, 어업인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제도 도입에 따른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개정 법률의 핵심은 어구 관리의 사전·사후 체계를 동시에 강화한 점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불법·무허가 어구를 발견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한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 어구 사용 이력과 폐기 과정을 관리하는 '어구관리기록제', 그리고 유실된 어구를 신고하도록 하는 '유실어구 신고제'가 포함됐다.
해당 제도는 우선 근해어업(자망·통발·장어통발·안강망)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향후 연안어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공단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74조 제5항에 따라 불법 어구 및 시설물 철거 집행 업무를 맡게 되면서 현장 실행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새로운 어구관리제도 소개를 비롯해 해외 선진사례, 실습선을 활용한 제주 해역 폐어구 분포 실태 조사 결과 등이 공유됐다. 이어 제도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 토론이 이어졌다.
고진필 어장양식본부장은 "방치된 불법 어구는 해양환경 오염뿐 아니라 선박 안전까지 위협하는 요소"라며 "이번 논의를 계기로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 개편은 단순한 관리 강화 차원을 넘어 해양 환경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을 동시에 겨냥한 조치로, 향후 현장 수용성과 집행력 확보가 정책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